경매.공매에 입문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대상물건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용 건물이다. 타 물건에 비해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은행의 부실채권,
이른바 근저당권을 사들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한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공매를 장을 달리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권유동화회사법을 근거로 1990년 후반부터 최근 수익의 전망이 밝은 부실채권(NPL)의 투자가
매력적인 재테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을 달리해
언급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NPL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물건의 권리분석만 되면 모든 장해요소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민사법리를 모르고서는 경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 특히 강의를 하면서 독자들이 민사법리와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집행법에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매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기존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해설하거나 수정.보완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려 노력했다.
01 부동산경매의 기초지식 * 제1절 부동산 경매이론의 개관
..........................................................................14 *
제2절 부동산 경매절차의 개관
...................................................................... 145 *
제3절 법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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