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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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관련법 해설과 사례

2010년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법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됐다. 이처럼 지방세체계가 정비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며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증대됐다. 특히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주요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참조할 만한 취득세 관련 전문서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에게는 큰 아쉬움이었다.

이 책은 이 같은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다. 과세대상자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부과징수, 취득세의 감면 등 취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사례다. 관련법마다 해당하는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머리말 _ 4
Part 01. 총론
Chapter 01.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_ 18
Ⅱ. 지방세의 세목 _ 19
Ⅲ. 지방세법 _ 21
Ⅳ. 지방세체계 단순화와 지방세구조 _ 23
Chapter 02. 취득세의 의의
Ⅰ. 취득세의 의의 _ 25
Ⅱ. 취득세의 성격 _ 25
Ⅲ. 취득세의 연혁 _ 27
Ⅳ. 취득세 관계법 _ 27
Ⅴ. 취득세의 세입규모와 연도별 추이 _ 28
Ⅵ. 취득세의 요약 _ 29
Chapter 03. 용어의 정의
Ⅰ. 지방자치단체 등 _ 31
Ⅱ. 과세표준과 세율 _ 33
Ⅲ. 과세표준신고서와 납세고지서 _ 33
Ⅳ. 납세의무자 등 _ 34
Ⅴ. 신고납부 등 _ 36
Ⅵ.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_ 37
Ⅶ. 기간과 기한 _ 40
Ⅷ. 서류의 송달 _ 45
Ⅸ. 기타 용어의 정의 _ 48
Chapter 04.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Ⅰ. 개요 _ 53
Ⅱ. 실질과세의 원칙 _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_ 56
Ⅳ. 근거과세의 원칙 _ 61
Ⅴ. 세법적용의 원칙 _ 62
Chapter 05. 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_ 68
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_ 71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_ 80
Ⅳ. 감사원 심사청구 _ 94
Ⅴ. 행정소송 _ 96
Ⅵ. 민사소송 _ 99
Part 02. 과세대상자산
Chapter 01. 과세대상자산의 종류 _ 110
Chapter 02. 부동산
Ⅰ. 과세대상 부동산 _ 112
Ⅱ. 토지 _ 112
Ⅲ. 건축물 _ 121
Chapter 0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및 입목
Ⅰ. 차량 _ 140
Ⅱ. 기계장비 _ 142
Ⅲ. 항공기 _ 146
Ⅳ. 선박 _ 149
Ⅴ. 입목 _ 151
Chapter 04.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Ⅰ. 산업재산권 _ 158
Ⅱ. 시설이용회원권 _ 160
Part 03. 납세의무자
Chapter 0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_ 174
Ⅱ. 취득의 종류 _ 177
Ⅲ. 취득의 성격 _ 178
Ⅳ. 사실상의 취득 _ 179
Ⅴ. 유상승계취득 _ 186
Ⅵ. 증여·기부 _ 188
Ⅶ. 상속 _ 197
Ⅷ.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해제 _ 206
Ⅸ. 원상회복 _ 214
Ⅹ.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_ 217
ⅩⅠ.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 _ 221
ⅩⅡ. 합병 _ 225
ⅩⅢ. 회사분할 _ 226
Chapter 02. 리스취득 등
Ⅰ. 임차하여 수입 _ 228
Ⅱ.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나 차량 _ 231
Ⅲ. 지입차량 등 _ 239
Chapter 03. 주택조합 등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_ 242
Ⅱ. 주택조합 등 _ 243
Ⅲ. 주택조합 등의 토지취득 _ 243
Ⅳ. 주택조합 등의 건축 _ 246
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_ 247
Chapter 04. 건축과 개수
Ⅰ. 건축 _ 252
Ⅱ. 개수(改修) _ 264
Chapter 05.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Ⅰ. 종류변경 _ 271
Ⅱ. 지목변경 _ 273
Chapter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요 _ 280
Ⅱ. 과점주주 _ 285
Ⅲ. 지분율 증감에 따른 간주취득 _ 302
Ⅳ.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_ 307
Ⅴ. 과세대상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 _ 317
Ⅵ. 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여부 _ 318
Ⅶ.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율 _ 323
Ⅷ. 연대납세의무 _ 323
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및 통보 _ 324
Part 04.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Chapter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Ⅰ. 개요 _ 326
Ⅱ. 시가표준액의 적용 _ 330
Ⅲ. 교환취득 _ 334
Ⅳ. 무상취득 _ 338
Ⅴ. 회사분할 _ 341
Ⅵ. 합병 _ 342
Ⅶ. 연부취득 _ 343
Ⅷ. 건축 _ 352
Ⅸ.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_ 363
Ⅹ. 과점주주의 취득 _ 370
ⅩⅠ. 과세표준의 안분 _ 375
Chapter 02.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Ⅰ. 개요 378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 _ 378
Ⅲ. 사실상 취득가액 _ 386
Ⅳ.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제외대상 _ 403
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제 _ 404
Ⅵ.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_ 40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Ⅰ. 납세의무의 성립 _ 407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_ 408
Ⅲ. 무상승계취득 _ 411
Ⅳ. 유상승계취득 _ 416
Ⅴ. 차량 등 _ 420
Ⅵ. 수입 _ 421
Ⅶ. 연부취득 _ 421
Ⅷ. 건축물의 건축 _ 424
Ⅸ. 주택조합 등의 취득 _ 427
Ⅹ. 매립·간척 _ 429
Ⅹ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_ 430
ⅩⅡ. 골프회원권 등 권리의 취득 _ 431
Part 05. 비과세
Chapter 01. 비과세의 개요와 대상
Ⅰ. 비과세의 개요 _ 434
Ⅱ. 국가 등의 취득 _ 435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_ 438
Ⅳ. 신탁재산의 취득 _ 446
Ⅴ.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_ 453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_ 454
Ⅶ.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_ 458
Part 06. 취득세의 세율
Chapter 01. 취득세 세율구조
Ⅰ. 표준세율 _ 462
Ⅱ. 중과세율 _ 463
Ⅲ. 세율의 특례 _ 463
Ⅳ.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 _ 463
Chapter 0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 _ 464
Ⅱ. 무상취득 _ 465
Ⅲ. 원시취득 _ 467
Ⅳ.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_ 468
Chapter 03. 부동산외 취득의 표준세율
Ⅰ. 개요 _ 481
Ⅱ. 선박 _ 481
Ⅲ. 차량 _ 482
Ⅳ. 기계장비 _ 484
Ⅴ. 항공기 _ 484
Ⅵ. 입목 등의 세율 _ 485
Chapter 04.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중과세
Ⅰ. 의의 _ 486
Ⅱ. 중과세대상 취득주체 _ 487
Ⅲ. 본점 또는 주사무소 _ 487
Ⅳ. 중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 _ 488
Ⅴ. 중과세대상 신축·증축 _ 489
Ⅵ. 취득후 5년 이내 본점사업용이 된 경우 _ 491
Ⅶ. 본점용과 기타용도의 안분 _ 493
Ⅷ. 중과세지역 _ 497
Ⅸ. 중과세율 _ 499
Chapter 05.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Ⅰ.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개요 _ 500
Ⅱ. 취득 시기별 중과세대상 _ 503
Ⅲ.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_ 511
Ⅳ. 중과세 지역 _ 533
Ⅴ. 법인설립 등의 중과 제외대상 _ 533
Ⅵ. 추징 _ 553
Chapter 06.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Ⅰ. 개요 _ 556
Ⅱ. 공장 _ 557
Ⅲ.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_ 561
Ⅳ. 공장의 증설 _ 563
Ⅴ. 중과세지역 _ 564
Ⅵ. 공장의 중과세 대상자산 _ 565
Ⅶ. 중과세율 _ 566
Ⅷ.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의 비교 _ 572
Chapter 07.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Ⅰ. 개요 _ 574
Ⅱ. 별장 _ 581
Ⅲ. 골프장 _ 587
Ⅳ. 고급주택 _ 600
Ⅴ. 고급오락장 _ 613
Ⅵ. 고급선박 _ 620
Chapter 08. 세율적용
Ⅰ. 중복적용의 경우 중과세율 _ 621
Ⅱ.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_ 622
Ⅲ. 세율의 특례 _ 622
Ⅳ. 세율적용 _ 631
Ⅴ. 면세점 _ 634
Part 07. 부과?징수
Chapter 01. 부과와 징수
Ⅰ. 납세의무의 확정 _ 638
Ⅱ.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_ 639
Ⅲ. 신고납부기한 _ 640
Ⅳ. 신고납부방법 _ 647
Ⅴ. 수정신고 _ 650
Ⅵ. 경정 등의 청구 _ 652
Ⅶ. 기한후신고 _ 658
Ⅷ. 매각사실의 통보 및 등기자료의 통보 _ 661
Ⅸ. 납세지 _ 662
Chapter 02. 가산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환급금
Ⅰ. 가산세의 개요 _ 666
Ⅱ. 취득세의 가산세 _ 668
Ⅲ. 가산금과 중가산금 _ 676
Ⅳ. 납세의 고지·독촉·최고 _ 677
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_ 681
Chapter 03.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_ 687
Ⅱ. 납부와 충당 _ 687
Ⅲ. 부과의 취소 _ 688
Ⅳ.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_ 688
Ⅴ. 소멸시효의 완성 _ 692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요 _ 697
Ⅱ. 납세의무의 승계 _ 698
Ⅲ. 연대납세의무 _ 700
Ⅳ. 제2차 납세의무 _ 703
Chapter 05. 취득세에 부가하는 세목
Ⅰ. 농어촌특별세 _ 713
Ⅱ. 지방교육세 _ 720
Part 08. 취득세의 감면
Chapter 01. 총칙 _ 724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_ 732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_ 74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_ 768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_ 778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_ 782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_ 837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_ 84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_ 861
Chapter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_ 867

 
  최용원 저 | 매일경제신문사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보통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로 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균등분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제외),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가 있다.
--- p.33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p.188

「민법」 제112조 각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와 동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203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세금부담을 종전과 같이 하기 위해서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2%를 적용하도록 세율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한편 일반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나, 별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p.323

원시취득이란 승계 취득의 대립 개념으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을 납세의무자가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원시취득은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 건축을 말한다.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개수는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원시취득에 대하여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에는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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