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전에 세금을 파악하라
상황 부동산은 거래에 앞서 세금문제부터 파악해야 한다.
계약을 끝내 놓고 세금을 다루다간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세금 정복에
나서보자.
Case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광식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두 곳의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했다. 김씨는 매매계약체결 전에 세금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보기로 했다. 부동산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귀에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A중개사무소는 세금에 대해 그렇게 아는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B중개사무소는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김씨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업무를
위임했을까?
Solution 다른 상황을 무시한다면 B중개사무소에게 업무를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세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세무전문가 등에게 토스(연결)하는 것은 중개 시 발생한 세무리스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임을 고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Consulting 고객의 자산을 관리(중개 포함)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세법에 능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와 관련된
세금만으로는 절대 고객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수익을 크게 올리는 사람들은 세금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지식을 끌어올릴 것인가?
첫째, 부동산세금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도자와 매수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매수자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셋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자유자재로 세금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업계 (중개업)의 업무추세는 부동산 거래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책임지는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다. 세금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세금컨설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업무성과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전연습
B씨는 현재 기준시가 5억원짜리 1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있다. 또 이외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만나게
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금융권의 PB나 FC의 관점에서 답을 해보라.
STEP1 먼저,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세금의 형태부터 알아봐야 한다.
STEP2 다음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B씨가 만나는 세금종류를
파악해보자. 부동산 보유 중에는 보유세가 부과되며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 이다. 사례의 경우 보유세 중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부과된다.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1주택자 중 단독명의자는
9 억원), 상가는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어야 한다.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 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의 경우 1주택은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농지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과세가 결 정되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 p.18~20 |
| |